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새벽 2시께 이혼 협의 차 자신의 집을 방문한 별거중인 아내(34)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음부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A씨의 성폭력과 폭행 때문에 한차례 이혼 후 2007년 11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사건이 있기 하루 전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낸 상태였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과 9월 판결에서 "법률상 배우자라도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강간죄 등의 객체가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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