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공무원 등 4.5일제
강원도 정선군이 육아를 고민하는 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자기 계발 시간 확보로 업무 효율성 증가와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한 주는 정상 근무하고, 다른 한 주는 4일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주4.5일 근무제가 되는 셈이다.
정선군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공무직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했다.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월∼목 정상 근무하되, 오후 6∼8시까지 육아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격주 금요일에 휴식을 부여한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는 시범 운영한다.
7급 이하 공무원은 월∼목 총 8시간의 초과 근무가 발생하면 격주 금요일을 쉬는 방식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별 신청자의 50%씩만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 월별 분석과 함께 직원 만족도 조사,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박익균 총무행정담당관은 2일 "인구소멸 위기 등 여러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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