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이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오는 2월 29일까지
창원시는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이달 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DDA(도하개발어젠다)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ㆍ연근ㆍ미나리ㆍ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일 경우 신청대상이 된다.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1천㎡ 미만자, 농지처분 명령 미이행자 제외)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2008년 직불금 지원단가는 고정형직불금의 경우 ㏊당 평균 70만원(차후 진흥지역 안팍 구분해 차등 지급)은 지급되고, 변동직접지불금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당 쌀 61가마를 기준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및 시 농업기술센터 농산관리팀(☎ 212-41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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