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남녀간의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취업이나 교육과정에서 불공정한 차별을 받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훼손 등을 예방하고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다음 달 2일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내용은 타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과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일체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차별행위 외에도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행위나 피부색· 성적 지향 또는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하는 괴롭힘도 차별로 간주된다.
만약 개인이 차별을 받았으면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차별피해 신고는 피해를 당한 본인이나 피해사실을 인지한 타인 또는 단체도 가능하며 법원은 피해여부에 따라 차별행위중지명령 등 적적할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손해배상 외에 차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극적 시정조치 등의 판결도 가능토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중심으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기획단"을 구성, 조정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 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