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그날 이슈기사>볼라드, 개선 시급하다
상태바
<그날 이슈기사>볼라드, 개선 시급하다
  • 이균성 기자
  • 승인 2008.03.09 12:5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 내외동 규격품으로 교체된 볼라드.  
 
   
 
  (좌)김해시가 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설치하고 있다. (우) 화강암으로 된 규격미달의 볼라드.  
 
   
 
  (좌)창원 대방동 비규격 철재 볼라드. (우)마산 산호동 비규격 철재 볼라드.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가 보행에 방해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인 신체적 부담을 안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편의는 커녕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 중 보행자들이 자칫 한눈을 팔거나 부주의로 걸려 넘어져 부딪혔을 때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화강암이나 쇠 등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많아 그 피해 또한 심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사고는 그 결과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눈에 잘 띄는 밝은 색(色) 반사도료나 야광표지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료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관리부실로 도료가 거의 지워진 것이 많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 잘못 설치된 볼라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은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요구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을 낸 건수가 57건. 이 모두는 시행 당국의  관심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적절한 행정업무만 있었으면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현재  국토해양부(옛 건설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에 따라 인도로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볼라드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는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와 차도 구분지역, 차량금지 지역, 상가 앞 주차금지지역 등.

또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밝은 색 반사도료를 사용해 잘 보이도록 하고 ▲ 볼라드 높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80-100cm정도로 하며 ▲ 외곽 직경은 10-20cm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볼라드 간격은 자동차 진입억제 및 휠체어 사용자 등을 감안해 1.5m로 하고 ▲ 재질은 충격흡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볼라드에서 30cm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고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은 이에 대한 사항이 법규가 아닌 행정지침으로 시행되면서 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 이에따라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시 건설교통부가 시행 중인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에 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의 설치 기준' 을 삭제하고 대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볼라드의 설치 및 정비(개량)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라' 고 권고했었다.

한편 잘못 설치된 볼라드와 충돌해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부상이 빈발하자 일부 피해자들은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고충위에 제기된 민원을 근거로 하여 18개 자치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설치물들이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8개 자치단체 514개 구역의 주요 보도에 설치된 3,219개의 볼라드를 조사한 결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흡한 볼라드가 94.2%인 484구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질이나 규격 등 설치기준을 준수한 것은 5.8%인 30개 구역에 불과했다.

반사도료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전체의 61.1%(314구역)이고 충격흡수 재료를 사용하는 곳은 514개 구역 중 30곳. 볼라드간 거리 역시 1.5m로 규정됐지만 이를 준수하는 곳은 41%(211구역)뿐이었다. 점자블록과의 거리도 30cm를 준수한 곳은 11.8%인 61개 구역에 불과했다. 볼라드 높이 역시 전체의 93.2%가 80cm 미만이어서 넘어질 경우 부상 가능성이 높았다.

본 취재팀이 확인한 김해, 부산, 마산, 창원의 볼라드 설치환경도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원래 취지를 살린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 석재로 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나마 '무릎지뢰' 라 일컬어 질 만큼 높이도 40-50cm를 넘는 곳이 거의 없었다. 마산시의 경우 높이는 85cm로 규정에 맞았으나 금속재료로 되어 있었고 한 다른 지자체는 지름이 45Cm가 넘는 석재 볼라드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많은 볼라드들이 반사도료가 지워진 채 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지역 시민들은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설치한 보행시설물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판단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를 반드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연합회 김해지회(회장 이장근)의 김기환 총무는 "김해시의 1,750명 시각장애인들이 행정당국에 요청하는 것은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볼라드는 제거하고 기존의 것은 규격에 맞는 시설물로 대체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다치지 않고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이 같은 볼라드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자 지자체별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라드를 제거하고 보도턱 낮춤 폭을 1.0~1.5m로 짧게 개선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볼라드를 이팝나무 등으로 대체해 그늘목을 식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는 보도에는 볼라드 설치를 금지하는 지자체도 있다.

김해시가 볼라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금년도 긴급도로보수비로 책정한 예산은 1억원.  작년에는 2개월에 걸쳐 실태를 조사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장유 유라지구에 745개의 규격품 볼라드를 신규 설치하고 내외동 10여 지역에 106개의 볼라드를 교체했다. 금년에는 북부동, 활천동, 삼방지구 74 곳에 300여개의 볼라드를 교체하거나 교체공사 중에 있어  타 지자체가 아예 이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시설물로 예산절감(?)을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앞서가는 대민행정으로 시민들의 칭찬을 받을만 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市)에서도 기존에 잘못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고 말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찾아내고 점차적으로 예산도 늘려 보행인이나 시각장애인이 불편해 하지않는 거리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도로행정은 교통소통이나 주차문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시민들의 통행편의를 우선하고 모든 부분에서 안전을 유지케 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들은 보행불편시설의 설치현황과 내용, 파생되고 있는 부작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김해시처럼 먼저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마인드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별취재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균성 기자 2008-03-09 15:07:52
또한 볼라드를 설치~~~ 정했고-정하고로 고치면???
예사롭게 봐왔던 볼라드가 이기자님의 글을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좋은 내용 감사히 잘읽고 갑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