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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나리' 마산시 건설과장 사표수리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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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나리' 마산시 건설과장 사표수리 조사 착수
  • 정해웅 기자
  • 승인 2007.10.06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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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위법여부 조사 착수

경남도는 마산시가 태풍나리 관련 건설과장에 대해 2007. 10. 2자로 의원면직(사표수리)발령을 하자 관련법규 위반여부에 대해 2007. 10. 4자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마산시 소속 간부공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금강산 관광을 하여 물의를 야기한데 대하여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 ’07. 9. 18?.19 사이 조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해이 및 재난대비 업무 소홀에 대해 마산시에 대하여 기관경고와 월영동장 등 관련 사무관 8명 중징계 등을 징계요구 하였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된 마산시 건설과장(시설5급) 등 21명에 대하여는 마산시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경남도가 조사하여 징계처분 요구한 징계 수위에 준하여 엄중 징계처분토록 지시 하였다.

마산시는 경남도의 감사처분요구 지시에 따라 동장등 사무관8명의 징계수준에 의해 마산시 건설과장을 중징계를 하여야 했다. 

특히 건설과장은 마산시의 재해재난대비를 총괄하는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장의 위치에 있어 더욱 중징계가 불가피한 입장에 있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할 목적으로 국가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규정』을,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별로 각각 위 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산시도 『마산시 비위공직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2005. 8. 11 규칙 제402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규칙 제2조(의원면직 제한)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등에는 의원면직(사표수리)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사표)을 신청한 경우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원면직(사표수리) 제한 대상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음에도 마산시는 위 규칙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건설과장 사표를 수리하여 마산 시민들로부터 공직기강확립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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