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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위해식품 대대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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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위해식품 대대적 적발
  • 영남방송
  • 승인 2007.08.31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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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1082곳 행정처분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82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여름 폭염과 함께 장마철이 지속되어 습도가 높아져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어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개 지방식약청, 16개 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영업신고 없이 식품등을 판매한 업소 347곳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업소 204곳 ▲시설기준 위반업소 105곳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 및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69곳 ▲자가품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27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10곳 ▲표시기준 위반업소 76곳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업소 66곳 ▲위생교육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60곳 등이다.

또한 식품취급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식중독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건이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으며, 6건이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되어 부적합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이 여름철 한 시기에 한해 운영하는 계절영업식의 특성으로 영세하여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올 여름의 경우 기온이 높고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해 부주의한 식품취급시 바로 식중독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손 씻기, 익혀먹기, 끊여먹기”를 생활화 하고 반드시 식중독예방요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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