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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은 더 이상 서민 기만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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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은 더 이상 서민 기만하지 마라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08.04.1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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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견 주택업체로 성장한 (주)부영이 5년전에 김해시 장유신도시와 삼계동 일원에 건립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차일피일 미뤄더니 이제는 아예 '나 몰라라' 식으로 일관하여 입주민들의 집단원성을 사고 있다.
김해시 장유지역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중심으로 입주한지 5년이 지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이 추진됐으나 임대사업자인 부영측이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전환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임차인들의 정당한 분양전환 요구를 부영이 번번이 묵살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김해시는 부영에 조속한 분양전환을 촉구 했다. 하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부영은 꿈적도 하지 않았다.

웬일인가? 뭔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것일까?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임대료만 챙겨가고 있으니 말이다.
오죽했으면 김해시가 최근 분양전환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라는 극단적 처방을 내렸을까 하는 심히 우려되고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김해시가 이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까지 그간 부영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부영은 묵묵부답 이였다는 것이다.
김해시는 지난해 부영측이 분양전환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현행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수선충당금의 미 적립금에 대해서도 24개 단지 총 1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부영측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5년전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5년이 지나면 반드시 분양을 해주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적반하장' 격으로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는 부영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5년 후에 내 집을 마련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간의 불편을 참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사태로 인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부영은 이제라도 김해에서 임대사업의 첫 삽을 뜰 때의 초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한다.
김해 신도시 개발지역의 노른자위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 몇몇 학교와 마을에 체육관을 지어 준다 등등, 김해의 요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 할 때 시민들로부터 특혜성 임대사업이라는 논란까지 있지 않았던가?
이러한 부영이 신의를 저버리고 집단민원 발생에다 행정조치에 헌법소원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은 임차인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입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분양전환 조치 또한 조속 진행되어야 한다.
김해시도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여 건설업체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부당행위는 반드시 근절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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