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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 인터넷 사기법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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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 인터넷 사기법 검거
  • 최금연 기자
  • 승인 2010.08.0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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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산이버 수사대 3명구속
피해자를 속여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입금 받아 편취하고 이렇게 피해당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피해금액을 보전해 주겠다며 계좌이체받는 수법 등으로
인터넷 사기 피해자를 두 번 울린 일당 6명 검거했다

지난 5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만기) 사이버수사대는 1월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사기 공동대응 카페 등을 통해 피해자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뒤, 사건 담당 경찰관을 사칭하며 ‘물품 판매사기 용의자를 검거하였는데 압수한 통장에 잔액이 있어 피해금액 보전을 위해서는 본인 계좌인증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뱅킹 또는 현금지급기로 유도해 102명의 피해자로부터 5,73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김 某(22세) 등 6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경기·대전·광주·전남 등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라고 하면서 범인이 잡혔는데 압수된 통장에 잔액이 있다. 고 속여 마치 돈을 금방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희망을 가지게 했다.

악기연주 동호회원 김모(48)씨의 경우는 이들에게 색소폰 구입대금 500만원을 보내고 물품을 받지 못한 사기를 당한 뒤 경찰관을 사칭한 이들에게 또다시 660여만원을 사기당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검거되기 전, 이미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만 먼저 입금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총 30여건의 범행을 저질러 전국에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건 등을 통해 하계휴가철을 맞아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펜션·호텔예약 사기 등 인터넷 사기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거래 시에는 가급적 개인 간 직거래는 피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사이트를 이용, 피치 못한 개인 간 거래 시에도 공인된 결제중재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 등)를 이용할 것 등을 권고하면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경남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넷두루미’ (www.net-durumi.go.kr)를 통해 범행계좌, 범행전화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 후 물품거래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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