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12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상태바
12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0.08.11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2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단축 및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위한 쇠고기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등의 신고내용·방법·기한, 위해(危害)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 공포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은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소의 이동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쇠고기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할 때도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처리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여 및 통보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을 따르게 했다.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고, 수입신고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않거나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돼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수입통관 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쇠고기수입업자는 3일 이내에,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300㎡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5일 이내에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거래내역신고서를 전자적처리방식으로 제출하게 했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단위로 섞이지 않게 가공해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실적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거나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한 포장지에 묶어 판매할 경우, 5개이내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대표하는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장지에 포함된 모든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묶음번호 구성내역서에 기재해 보관해야 한다.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포장지나 식육표시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 또는 판매한 경우는 거래내역서와 판매·반출 실적을 각각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쇠고기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이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법이 시행되면 구매하고자 하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수입유통이력정보(원산지, 품명, 수출업체명, 수입업체명 및 수입 연월일, 상대국 도축장(가공장)명 및 도축(가공) 연월일, 유통기한 등)를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나 휴대전화(6626)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비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인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정육점 등 판매장에서 문제발생 쇠고기를 구매하기 이전에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강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12월 22일 시행된다. 다만,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 22일 시행하고, 종업원수 5인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거래내역신고의무화는 내년 12월 22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