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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입시 허위광고 학원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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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입시 허위광고 학원 등록말소
  • 김향미 기자
  • 승인 2010.08.1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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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00일 대비반 등 불법·편법 학원 단속 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입학하려면 영어듣기·구술면접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학설명회에서 허위정보를 퍼트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허브에듀학원을 강남교육청에서 이날 자로 등록 말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목적고 입시 전문인 이 학원은 지난달 열린 입학설명회에서 ’11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 입시요강에서 금지된 영어듣기 및 구술면접을 설명회 자료에 포함시키는 등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선의의 학생 및 학부모를 기만하여 과도한 사교육비를 조장하고, 정부정책에 위배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위반 학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직권조사를 의뢰해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 학원에 대해 직권조사할 것을 의뢰했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충남지역에서 관할교육청에 신고없이 대학시설을 임대하여 방학단기 숙박형태의 기숙학원을 운영한 업체를 교육청에서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고액 논술반과 수능 100일 대비반 등 불법·편법 운영 학원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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