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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0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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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0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0.08.14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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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31일까지 납부
창원시는 '2010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41만2632건에 42억5000만원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균등분 37만6201건에 18억3200만원 ▲사업장분 2만7889건에 13억9400만원 ▲법인균등분 8542건에 6억3800만원 ▲교육세 3억8600만원 등으로 나눠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7.9%인 3억64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거해 상이한(기존 마산 7000원, 진해 6000원) 3개시 개인균등 주민세액을 옛 창원시에 맞춰 시민수혜 방향으로 시세조례를 개정해 읍?면지역 4000원, 동지역 5000원으로 일괄 조정함으로써 감소된 것이지만 옛 마산.진해지역 시민들 입장에서는 통합으로 부담은 좀 덜게 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창원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지서를 전달함과 아울러 납세편의시책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체납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각 구청 세무과 시세담당부서(▲의창구청☎212-4211 ▲성산구청☎272-4211 ▲마산합포구청☎220-4211 ▲마산회원구청☎230-4211 ▲진해구청☎548-42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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