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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균등분 주민세 127억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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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균등분 주민세 127억원 과세
  • 변삼석 기자
  • 승인 2010.08.1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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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부산시는 2010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분 주민세 136만건 127억원을 과세하였다

균등분 주민세(교육세포함)는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주소지분 6,000원(기장군 3,300원)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분 62,50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2010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78,654명 3억7천만원은 비과세 조치하고, △개인균등분 59억원(124만3천건) △사업장분 44억원(8만6천건) △법인균등분 24억원(3만5천건)을 부과하였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부산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납부 이외에도, 부산시 Cyber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BC․현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납부계좌 입금방식, ARS지방세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균등분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051-888-2416)이나 각 자치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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