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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당직요원 처우개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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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당직요원 처우개선 심각
  • 영남방송
  • 승인 2007.09.0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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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최저임금 지급 안되고 직장 잃을까봐 권리 주장 못해
2007년1월1일부터 최저 임금법 시행에 따라 시.군단위 교육청과 초.중.고.학교장에게 학교당직요원(경비)의 처우개선 지침을 보내 근로자들에게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이상 지급 되도록 하는 방안과 이를 계약서에 명시 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토록 했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있다.
이에대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당직요원(경비)의 처우개선 지침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아 요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현재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부산.경남에 소재하는 초중고 1,600개 학교 대부분의 학교가 당직요원에게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 학교에 일괄적으로 용역업체와 월용역비 120만원으로 인상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이 용역계약은 해당학교와 용역업체가 1인당 120만원에 계약하고 다시 용역업체가 학교당직요원을 채용 계약과정에서 월80만원으로 임금을 정해 업체가 중간에서 임금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근로자들은 고령자들이 대부분이며 직장을 잃는 것 보다 일을 하고 싶어 학교와 업체에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침을 통해 용역업체와 당직요원 간 근로계약 체결시 '경비업체를 통해 고용된 당직요원의 경우 실 지급액이 최저임금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또한 2007년 '근로 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학교)의무중 주지의무 위반시'사용자에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와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아하의 벌금 부과,병과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학교 안전요원노조 관계자는 "학교는 인력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각 용역업체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당직요원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 등으로 고소.고발등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고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충족되는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해야 하지만 시·군·구교육청과 학교당국이 오랫동안 특정업체와 관행적이고 형식적 계약연장을 하고있어 노인근로자들이 업체에 따라서는 1인당 연간 200여만원의 임금의 차익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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