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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산지경사도여론조사 현행유지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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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산지경사도여론조사 현행유지 76.5%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0.09.10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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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의-김해시, 의회 조례 개정 안 반대의견서 제출

2010년 8월 13일 입법 예고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중 경사도를 현행 녹지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25도 미만을 모든 지역 11도 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 개별입지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규제안에 대해 많은 상공인들이 이 조례개정안에 반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3일간)까지 김해읍면지역 상의 회원기업과 시 전역 개발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총 700명을 대상으로 6문항의 설문조사(FAX)를 실시한 결과, 이 중 476명(68.0%)이 설문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기업인 238명, 설계ㆍ건설업 99명, 부동산중개업 및 기타업 139명으로 이 중 기업인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김해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해상의가 제출한 주요 반대의견을 보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찾아서 이를 없애 주거나 더 완화해 주고 있는 이때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규제강화일 뿐 아니라 수도권, 부산, 울산, 대구, 경남지역의 규제를 비교해도 11도 미만으로 규제하는 자치 단체를 찾아보기 어려워 너무 지나친 규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규정 그 이상의 토지는 별도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김해시는 대도시와 공항, 항만을 접하고 사통팔달된 고속도로망 등 지리적 특성을 무시한 채 인근 창원시와 양산시의 규제기준보다 더 강하게 예외규정도 두지 않고 전 지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상공인들도 난개발을 막자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없지만 그러나 경사도 11도가 어떤 현상인지 살펴보면 10m 거리를 가정할 때 시점높이 0, 종점 높이 1.94m가 되는데 이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 한다면 개별기업 입지를 아예 차단하고 기업유치를 포기하는 처사로서 많은 상공인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단 한 필지의 땅도 개발을 못 하도록 강제하는 그린벨트 규제와 다름없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발관련 업종 기업, 설계, 건설, 중장비, 부동산중개업 등의 경제활동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또 다른 문제점으로 경사도 25도 미만 땅을 소유한 농민들의 재산가치 하락과 이미 개발 인허가를 받은 자들의 재산가치 상승 그리고 농경지 잠식 불법행위 속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해상의는 상공인들의 설문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례개정 반대와 현행기준 유지의견이 76.5%, 인접시와 비교할 때 김해시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72.5%, 녹지지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규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93.1%,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86.3%로 압도적으로 나타 난 것만 보아도 현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경사도 11도 미만 강화기준에 대한 의견은 찬성 25명, 반대의견과 현행기준 유지 364명, 기준완화 87명으로 허가기준 개정반대와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76.5%이며 반대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사도에 대한 의견은 15~20도(70명), 21~25도(97명), 무응답(30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조례개정을 반대하거나 현행기준 유지 쪽에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이 대부분 무응답 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경사도 21~25도를 가장 적정한 규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통합 창원시와 양산시를 비교할 때 김해시의 기준에 대한 의견은 "너무 강하다" 345명, "적당하다" 121명, "너무 약하다" 10명으로 김해시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많은 자치단체가 녹지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의견에서는 "구분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443명, "구분하지 않아도 좋다" 33명으로, "녹지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제함이 좋다"는 의견이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다른 자치단체가 규제 경사도 이상의 토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김해시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는 점에 대한 의견에서도 응답자들은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411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예외규정이 없어도 된다" 65명으로 전체의 86.3%가 예외규정을 두는 규제기준 제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은 기타의견으로 현재 조례 개정을 해서는 안된다. 규제는 좋으나 너무 강화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인근 도시 사례와 같이 적용함이 타당하다. 기업환경에 악영향이 없는 한 규제는 무조건 풀거나 완화시켜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본다.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해지역의 규모나 인구에 비해 도시계획심의의 융통성이 없어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면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공장신설비용이 과다하여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말로만 일자리 창출한다는데 기업유치 안되면 누가 신규 고용 하나?),심각한 공장부지난으로 인하여 김해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규제를 하면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

방관했던 지나친 개발 사업으로 김해시의 자연훼손의 심각성으로 이제는 규제가 필요하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아무리 시장이 바뀌어도 모든 정책은 그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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