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급...통지서 우편으로 통지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신청이 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전국 읍.면.동 사무소 및 연금관리공단 지부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 이번 1차 수급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계속된다.
신청절차를 보면 대상자가 해당 읍면동 사무실을 방문하여(대리인도 가능) 소득, 재산사항 등이 포함된 수급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기관은 이를 취합하여 관할 시. 군. 구에 상신하게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결정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보시스템을 조회하도록 하고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도 접수 담당자로 엄격히 제한키로하고 조회된 자료는 조회기록이 남도록 하는 등 보안방안을 업무담당자에게 교육시켜서 무분별한 정보조회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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