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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난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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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난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 손명호 기자
  • 승인 2011.03.1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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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찬 의원 5분 자유발언

 

 
   

김해는 찬란한 가야 문화의 꽃을 피웠던 역사의 땅, 김해평야는 오래전부터 비옥한 곡창지대로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인정이 넘치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김해시에서, ‘고물상 난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년 10월 인구 50만 시대를 열고, 급성장하는 김해가, 최근 주택가 인근은 물론 농업지, 상업지. 주거지 가리지 않고, 들어서는 고물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고물상보다는, 기업형 고물상들의 난립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도시미관과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심히 걱정됩니다.

지난 2010년도 부산의 강서권 개발계획으로, 강서구에 있던 많은 고물상들이, 김해로 대거 이전 해왔습니다. 김해의 관문인 불암동, 어방동, 흥동, 풍유동 등, 급속도로, 주택가에 파고들어,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수질오염, 토양오염, 분진, 진동, 포크레인 상 하 차시 소음 등, 실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이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김해시의 고물상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말, 258개 업체였습니다. 금년 2월 기준 현재는, 352개 업체로 36.4%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물상 가운데 60%가, 도심지 주택가에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전철 가시권내의 업체만 해도, 20여개 업체나 됩니다.

고물상이 산재한 인근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김해시에 민원을 제기해 보지만, 고물상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진동, 소음, 악취 등이 심할 경우에도, 환경단속을 의뢰해보지만, 실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정부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고물상법이 폐지된 후, 고물상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 업종으로 전환되어, 관련규제나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물상을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2010. 7. 23)을 개정하여,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2011. 7. 24 부터는, 도시지역의 주거와 상업지역에는 신규영업이 불가능하며,기존 고물상도 2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관련규제나 법령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불법건축, 농지전용, 도로점용 등 관련법을 적용해서, 불법 여부에 대한 실사를 통해, 간접적인 규제에 나서야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내에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이라는 건축법상에는, 고물상을 하기위해서, 경계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인데, 경계담장을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공작물 설치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고물상의 사무실용도로, 컨테이너와 같은 불법가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위반이고, 고물을 적치하기 위한 철제구조물도, 건축법 위반입니다.

더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 되어있고, 이 같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140조 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는 2011. 7. 24부터는, 도시지역의 주거와 상업지역에는 신규영업이 불가능하고, 기존고물상은, 2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함으로 김해시에서는 손을 놓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고물상 단지를 시급히 조성해, 고물상 업주들의 폐기물의 공동처리와, 운반 저장 등이, 가능해지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져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50만 김해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풍요로운 삶이 계승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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