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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고분박물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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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고분박물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 최금연 기자
  • 승인 2011.08.03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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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올해 2월에 시행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7월 15일자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등록되었다. 

이는 대성동고분박물관이 국가로부터 전문 학술기관으로 공인받은 사례로 주목되는데, 발굴기관은 법에서 정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어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조사기관 만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조사기관들은 매장문화재 조사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2004년 5월에 문화재지표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민원성 소규모발굴조사와 자체학술발굴조사를 꾸준히 실시해왔다. 그 성과로 2009년의 대성동고분군 5차 학술발굴조사에서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가장 빠른 시기의 말갖춤새(馬具)들을 발굴하기도 하였다. 

현재 박물관은 지난 7월 27일에 시 자체 예산으로 대성동고분군 6차 학술발굴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발굴조사 중이며 앞으로도 관내 중요 유적들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들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가야사전문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드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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