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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1년도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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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1년도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세입조치
  • 조래운 기자
  • 승인 2012.04.09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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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4월 10일 2011년 한 해 동안 김해시 법인카드 등의 사용을 통해 발생한 적립금 50,768,110원을 농협 김해시지부로부터 전달받아 세입조치했다.

김해시의 법인카드 및 우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적립금(카드포인트) 50,768,110원을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지부장 이성호)로부터 전달받았다.

해당 적립금은 김해시청과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와 BC카드사간 제휴협약을 통해 각종 물품구입, 공공요금 등의 결재시 사용카드에 따라 0.2%에서 최대 1.0%까지 적립될 수 있도록 조성된 금액으로 시는 이를 당해 회계연도로 세입조치했다.

김해시는 예산지출에 있어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생된 카드포인트를 기금적립금의 형태로 돌려받아 이를 세입 조치함에 따라 시의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번 적립금은 전년대비 8,430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민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 장학기금 등의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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