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기노령연금이란?
A)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현 60세, 2013년 이후 연생별로 1세씩 상향)보다 앞당겨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 시점이 앞당겨질 때마다 6%씩 지급액이 깎이게 됩니다.
정상연금보다 조기연금 신청시 감액률 : 5년(30%) 4년(24%) 3년(18%)2년(12%)1년(6%)
예를 들어 정상연금수령액이 월100만원인 가입자가 1년 앞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매월6만원(6%)이 적은 94만원을 받게 되고 5년을 앞당기면 30만원(6만원*5년)이 적은 70만원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월 소득(2011년 기준 약 182만원)보다 많은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생기는 유족연금수급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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