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청소년 관련 시민단체 합동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5월 한 달 동안 관내 8,014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관계법 처벌이 몹시 엄격하다. 따라서 이번 단속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7일~11일까지 지도·점검을 하고 오는 14일~18일까지 지도·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21일~25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
시 특사경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지난 7일~11일까지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98개 업소를 점검하고 그 중 35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지시를 했다. 시 특사경과 시민단체와 연계한 합동단속반은 오는 14일~25일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일소할 계획이다.
김해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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