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도심 내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한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연료 낭비와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10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주간 자동차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 시 (이륜차나 긴급'정비'냉동'냉장차는 예외) 1차 중지경고를 하고 5분을 초과하여 계속 공회전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9개소로 북정동 (주)세원 차고지, 중부동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상북면 대석리 푸른교통 (주)차고지, 웅상읍 평산리 웅상여객 차고지, 교동 양산여객 차고지, 북부동 양산북부주차장, 중부동 이마트 양산점 주차장, 웅상읍 삼호리 롯데마트 양산점 주차장, 중부동 양산축협 기쁨 두배로마트 주차장으로,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회전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양산시는 또한,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동면 남락 고개에서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을 할 예정이며,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운행차 검사 대행업체에서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정비점검 확인서를 개선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양산시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엔진 공회전에 따른 매연발생 등의 위해 내용을 운전자에게 홍보하며 단속을 병행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철저한 정비점검으로 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