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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당당해지는 현대인의 바른 예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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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당당해지는 현대인의 바른 예절-74
  • 우리문화연구회
  • 승인 2012.11.1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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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례의 종류

제사의 종류나 호칭이 지방에 따라 또는 가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상(喪)중의 우제(虞祭)ㆍ소상(小祥)ㆍ대상(大祥(과 평상시의 사시제(四時祭)ㆍ기제(忌祭)ㆍ연중절사(年中節祀)ㆍ묘제(墓祭) 등이 있다.

그 밖에 천신(薦新)이 있는데 철따라 나오는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 등을 사당에 상(喪)중에는 영좌에 올린다.

가. 사시제
사시제(四時祭)는 철따라서 1년에 네번,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계절마다 중원(仲月 : 음력 2월ㆍ5월ㆍ8월ㆍ11월)에 지내는 제례이다

시제를 모시는 대상은 고조고비ㆍ증조고비ㆍ조고비ㆍ고비로 4대 양위(兩位)이다.
제일(祭日)은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가운데서 택일한다.
근래에는 대부분 지내지 않는다.

나. 기제
기제(忌祭)는 고인이 돌아 가신 날에 지내는 제례로 보통 `제사`라고 하면 이 기제를 뜻한다.
가정의례준칙에서는 기제의 대상을 제주(祭主)로 부터 2대조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개 4대조 즉, 고조까지는 종가에서 모시고 5대조 이상은 기제를 폐하여 매년 음력 10월에 문중의 친척들이 산소에 모여 묘제를 지낸다.

기제를 4대 봉사(奉祀)할 경우에는 고(考 : 남자 조상)와 비(? : 여자 조상)의 기일(忌日)을 좇아 연 8회의 기제를 지내게 되나 봉사 대상 조상 중에 상처(喪妻)를 하여 재취비(再娶 비)를 얻은 조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두차례가 늘어 나게 된다.

또,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제도이지만 옛날에 공신(功臣)으로 봉작을 받은 불천지위(不遷之位 : 큰 공훈으로 영원히 사당에 모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가 계신 경우에는 또 두서너번이 더 늘어나서 연간 10여회 이상의 기제를 지내게 된다.

기제는 두 분이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합사(合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서`에 의하면 부부가 각기 사망한 날에 기제를 지낸다 하였으나 주문공(朱文公)의 `정자가례(程子家禮)`에 각기 모시는 것이 옳으나 두분을 함께 모시는 것이 사람의 정리(情理)라 하여 지금까지 두분을 함께 모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시 기제는 임종하던 날의 자정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해가 진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는 것도 무방하다.
제주(祭主)는 장자나 장손이 되며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에는 차자 또는 차손이 제사를 주관한다.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때는 아내가 제주가 되며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제주가 된다.

제사에 참례하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 하며 가까운 친척 친지도 참례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것이 도리이다.

기제를 지내는 순서는 제수를 진설하고 지방(紙榜) 또는 영정(사진)을 모신 다음 분향(焚香)ㆍ강신(降神)ㆍ초헌(初獻)을 하고 독축(讀祝)ㆍ아헌(亞獻)ㆍ종헌(終獻)ㆍ첨작(添酌)을 한 후, 헌다(獻茶)를 하고 철시복반(撤匙復飯)ㆍ사신(辭神)을 하고 끝낸다.

다. 연중절사
연중절사(年中節祀)란 명절을 맞아 조상에게 문안 드리는 인식이다.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명절로는 원단(元旦 : 설날)ㆍ원소절(元宵節 : 정월 대보름)ㆍ삼짇날(음력 3월 3일)ㆍ단오(端午 : 음력 5월 5일)ㆍ유두(流頭 : 음력 6월 6일)ㆍ칠석(七夕 : 음력 7월 7일)ㆍ백중(百中 : 음력 7월 15일)ㆍ추석(秋夕 : 음력 8월 15일)ㆍ중양절(重陽節 : 음력 9월 9일)ㆍ한식(寒食)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설날과 추석에는 차례를 올린다 하여 제사와 같은 의식과 절차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그 밖의 절사에는 천신(薦新)할 음식을 가지고 성묘하는 것으로 그 날을 보낸다.

①연시제
연시제(年始祭)는 정월 초하루날 아침에 조상께 세배를 드리는 의식이다.
새로운 일년을 첫번째로 맞는 날인 까닭에 동ㆍ서양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실상 공통적인 명절제라 할 수 있다.

지난 한 해를 보살펴 주신 조상님들의 음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일년 동안 무사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스럽게 행사되고 있다.

가정의례준칙에는 `연시제는 매년 1월 1일 아침에 지내며 그 대상, 장소, 참사자(參祀者)의 범위는 기제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주로 부터 2대조까지를 봉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개 4대조까지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내는 방법은 대개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 위(位)를 함께 모시고 한번에 제사를 올리며 각 대(代)별로 제상을 각각 구분 진설하여 따로 따로 올리기도 한다.
지방은 합사(合祀)하는 경우에는 한 장에 다 쓰고 따로 따로 올리는 경우에는 각 장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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