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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10~15% 작게 해준다?… 근거없는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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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10~15% 작게 해준다?… 근거없는 ‘과장광고’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2.12.1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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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개 피부체형관리 사업자 제재…이용에 주의 당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약손명가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에게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총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자신의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피부관리실 선택과 관련한 주의사항도 전파했다. 13개 업체들은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얼굴이나 다리 등 체형개선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피부마사지를 통해서는 얼굴을 10~15% 축소시키거나 얼굴 비대칭을 80~90% 대칭으로 개선시킨다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에 따라 효과는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누구나 자신의 피부 관리를 받으면 이러한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휜다리의 경우 다리의 벌어짐 정도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구나 피부마사지를 통해 일자다리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리고 피부체형관리 후에도 요요현상 없이 효과가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고객의 피부체형관리 후에도 실제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피부관리기법은 요요현상없이 효과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의료행위와 같은 치료효과가 수반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자신의 피부체형관리를 받으면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자신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제품에 비만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단순한 통증완화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지방을 분해하고 흉터를 재생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국내를 방문한 외국의사들이 피부관리를 받으러 온 사실을 마치 이들이 자신의 피부관리기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광고했다.

사실과 달리 각계 의료인 등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피부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광고했다. 피부관리실 원장의 전문성이나 고객 수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광고했다.

공신력이 없는 일반 사업자가 발간한 책자에 포함된 사실을 마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0대 피부관리실로 공식 선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우리나라와 일부 국가에서 자신의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마치 이들 국가에서 자신의 피부관리기법이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자신의 피부관리기법에 대해 특허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부관리 후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또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판매하는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화장품의 효과로서는 나타날 수 없는 세포 재생, 독소제거, 염증개선, 여드름균 억제 등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골근위뷰티, 아미아인터내셔날, 뷰피플)

공정위는 “피부체형관리 후 요요나 부작용이 없다고 광고하는 피부관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체는 일시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피부체형관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요현상이 수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홈페이지나 블로그·포털 등의 사용 후기, 추천 글 등을 과신하지 말라며 해당 사업자에게 피부관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연락하여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판매하는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피부관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드름치료, 아토피개선, 항균·항염 등과 같은 질병의 치료·경감·예방 관련 표현과 피부손상 회복이나 세포재생 등의 표현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화장품의 효과로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광고내용이나 피부관리사의 상담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공정위는 “피부관리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업종으로 그간 정부에서는 무면허 영업행위이나 업소 위생상태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었으나 이번에 피부관리실의 부당광고에 대해 최초 직권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피부체형관리서비스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하여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업계 전반의 광고 행태가 개선돼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피부체형관리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신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예: 성형)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부당광고를 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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