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중부경찰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며 공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김해시 공무원 40살 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김해시 모 동사무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며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주거 개선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예산 140만 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동사무소 시설 보수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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