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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90% 이상 “일·가정 양립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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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90% 이상 “일·가정 양립제도 필요”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3.04.2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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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실시 하겠다”는 30% 불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견은 30% 내외에 불과해 필요성과 실제 시행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24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의 인식 조사 결과에 나왔다.

이번 조사는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소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현행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시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조사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0% 이상이 유연근무제를 제외한 모든 제도에 대해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며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제도 중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장 필요한 제도(96.4%)로 인식하고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2.4%), 육아휴직(91.3%), 가족돌봄휴직(91.0%), 유연근무제도(78.1%)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 근로자 복지와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는 큰 효과가 있으나 인력공백과 기업의 비용증가로 시행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인력공백(46.5%), 급여지급·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비용증가(30.9%), 인사관리의 어려움(12.9%) 등을 시행의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또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 중에는 ‘임신 여성근로자(임신12주 이전 및 36주 이후)의 1일 2시간 단축근무’ 제도 도입(42.3%),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 30일 육아휴직’(27.3%) 도입,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1개월 의무사용’(16.6%),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만 8세 이하로 조정’(13.8%) 순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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