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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 김해생체회장, 시의원 상대 2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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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 김해생체회장, 시의원 상대 2억 소송
  • 우정락 기자
  • 승인 2013.05.1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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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김해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당했다.

이만기 김해시생활체육회장(인제대 교수)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해시의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창원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김해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지난 2월 4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이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에 따르며 박현수 의원은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1년 김해시가 김해시생활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 7억여 원 중 김해생체가 지출한 꽃값 594만 원 가운데 165만 원이 이 회장의 개인 친분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부당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발언 가운데 '생활체육회가 회장의 개인 소유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등은 명백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회장은 "시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는데도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도둑으로 몰았으며 화환을 받은 대상 인사들을 싸잡아 ‘자’들이라는 범죄용어까지 동원하면서 개인별 친분여부까지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등 관계인들의 시상파악 등 개인정보사항까지 무차별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집행부가 각 단체에 보조금만 주고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액수가 비록 적더라도 큰 것으로 만들지 마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회장은 "박 의원의 발언 가운데 마치 내가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허위 주장과 '생활체육회가 회장의 개인 소유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등은 명백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지난달 17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해시는 이후 생활체육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조치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회장의 소송 제기에 박 의원은 "시 보조금을 받는 생활체육회의 잘못을 지적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손배소송을 해 황당하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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