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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서비스 국민연금에서 원스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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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서비스 국민연금에서 원스톱으로"
  • 장휘정 기자
  • 승인 2013.07.25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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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중 90%정도가 선천성이 아닌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한다.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은 10년 전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장애등록 유형이 확대되고 고령화로 인해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 재정을 확대해 투입하고 있지만 욕구와 자원의 불일치로 복지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수요자중심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행중인 서비스와 사업들을 알아본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 또는 정신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 자립을 돕는 제도다. 2013년 5월 말 현재 전국 수급자 7만여 명에게 매월 322억 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김해, 밀양지역에서는 5월 한달동안 1,090여 명에게 3억7천만 원을 지급했다.

장애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장애등급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액수다. 장애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연금으로 지급하며 장애4급에게는 기본 연금액의 225%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심사해 장애등급을 조정해주고 있다. 장애연금 수급자도 장애가 악화되거나 다른 장애가 발생한때에는 공단에 장애등급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등록 심사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장애등록심사업무를 위탁수행 해오고 있다. 공단은 장애진단서,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2인 이상의 전문의사의 의학자문과 필요시 복지전문가가 참여해 장애등록 심사를 한다.

장애등록심사대상은 장애인 신규 등록,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장애인,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 신청 장애인,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등이다.

장애등록심사 절차는 신청인이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면 주민센터는 제출서류를 공단에 송부해 장애심사를 요청한다. 공단은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을 판정해 심사결과를 주민센터로 통보해 장애인 등록이 이뤄지도록 한다. 심사결과와 장애인 등록 여부는 주민센터가 신청인에게 통보해준다.

공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독거 장애인과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방문ㆍ동행서비스, 진료기록 등 심사자료를 직접 확보하는 서비스, 자료 보완에 따른 추가 검진 비용을 1인당 1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ㆍ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이들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활동지원급여란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 목욕(목욕차량 등 이용), 방문 간호(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가 해당된다.

지원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2급 장애인은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본인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경우 공단 직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해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수급자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1~4급)을 결정해 통지하고 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월 이용 가능한 급여량은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되는 기본 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급여가 지원된다. 1등급의 기본급여액(시간)은 91만9000원(약 107시간)이다.

김해지사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규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장애 1급에서 2급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은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복지욕구 상담을 함께 진행해 신청자에게 필요한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공단이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단의 8개 지사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상담 안내, 세제감면 (전기료, TV수신료, 통신료 등), 생활비 경감 서비스 제공, 재활, 의료, 보호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특수교육, 보육,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등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양광호 지사장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자원을 연계해 주는 장애인 서비스 연계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활동지원 서비스 등 공단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지원 사업들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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