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지사장 양광호)는 8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이 확대・시행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가 인상되어 현재 ▲1등급 91만9천원(107시간)에서 101만원(118시간) ▲2등급 73만8천원(86시간)에서 81만원(94시간) ▲3등급 55만6천원(65시간)에서 61만원(71시간) ▲4등급 37만4천원(43시간)에서 41만원(47시간)으로 각각 인상했다.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의 독거가구와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취약가구의 경우 현재 216만3천원(253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았으나 17만8천원을 인상, 234만1천원(273시간)을 받게 되어 최대 335만1천원(391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정점수가 380~399점인 독거가구와 취약가구도 각각 68만4천원(80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이외에도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를 반영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수급자의 경우, 현재 8만6천원(10시간)에서 34만2천원(40시간)으로 급여량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금액이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2,570원 인상했으며 공휴일 이외에 근로자의 날에도 인상된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3년 1월 신청자격의 확대(장애 1급→장애 1・2급), 3월 급여량 확대에 이어 개정 인정조사표를 적용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 확대로 김해시는 620여 명, 밀양시는 142여 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장애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장애인지원센터(055-320-8358~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