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약 14만세대 등 주거비 경감 혜택
주공은 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공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 2년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 임대조건 동결 조치로 인해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 약 13만 세대, 영구임대 약 14만 세대, 5년 임대 약 7만 세대, 50년 임대 약 2만6000세대, 다가구 임대주택 약 1만7000세대 등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주공 측은 추산하고 있다.
동결대상자는 현재 주공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향후 2년 이내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약 40만 세대가 해당된다.
동결금액은 임대보증금 인상액에 조달금리를 감안한 금액 152억 원과 임대료 인상액 212억 원 등 약 364억 원이다.
세대당 경감되는 비용은 거주지역 및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46만 원·임대료 5만9000원, 영구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9만 원·임대료 3만3000원 수준의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공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사의 손실을 설계개선 및 공정개선 등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주공 관계자는 “임대료는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임대료를 동결할 경우 공사의 임대사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무주택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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