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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조성윤 의원, 하선영.이상보 의원 이권개입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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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조성윤 의원, 하선영.이상보 의원 이권개입 의혹 제기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3.10.2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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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영- 500만 원들인 해반천 교각 벽화그림 작가 알선 등 계약 위반
이상보- 김해 테크노밸리·지내동·장유 동원아파트·터미널 등기 수임


2010년 7월 5일 출범한 제6대 김해시의회 21명의 시의원이 김해의 장기적인 도시균형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제정 및 특위구성 등 민원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출범 초기 야권 성향의 시의원이 11명으로 여권 성향 10명보다 1명 더 당선되면서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권이나 10명의 여권 시의원 모두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현안에 대해 참석의원 전원 찬성 또는 과반 2/3 이상 상호협력으로 가결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주장이다.

   
 
  ▲ 해반천 교각 아래 문제의 벽화그림.  
 

제6대 의회출범 이후 40여 개월 동안 의원 상호 간 반목되는 비방과 비협력으로 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던 시의원들이 이제 이권개입 의혹 폭로전과 명예훼손 고소 전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민주당 소속으로 동료의원 욕설 파문으로 탈당한 무소속 조성윤 시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 하선영 시의원을 향해 "해반천 벽화사업은 지난 2011년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42일간 공사가 끝났는데도 3개월이 경과한 그해 8월 19일 공사 시행 품의가 시작돼 9월 1일 공사비가 지급됐다"며 "하 의원이 작가를 데려와 김해시 품의에 앞서 공사를 끝낸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김해시 감사과 경위서 자료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시의원이 포괄사업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무시해 사업을 진행하고 업자를 소개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하 의원에 따르며 조 의원은 자신이 `전 내외동장, 전 북부동장을 따라다니며 해반천 공사를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지역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가를 담당 부서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지난 21일 오전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조성윤 의원은 해반천 아름답게 가꾸기 500만 원 벽화사업에 대해 묻지 마 폭로를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성윤 의원은 동료 의원인 이상보(새누리당)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 등기 수임행위를 했다며 이 의원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줄 것을 시의회 의장에게 요청했다.

조 의원은 "만약 의장이 해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징계 여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17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청렴성 관련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의원이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지내동 및 장유 동원아파트, 시외버스터미널인 신세계 이마트 등의 등기업무를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의원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같은 등기 수임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 의원이 등기업무를 수임한 것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연관돼 결과적으로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건설방재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 및 청원, 진정서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관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동료 의원(이상보)이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인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등기업무와 건축과 공공주택담당 연관 사무인 지내동 동원아파트, 장유 동원아파트 등의 등기업무를 수임한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했다.

또한,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업무분야 중에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공동주택 분양 업무 등의 분야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동주택 사용검사와 관련된 석재 마감 부분에 대해서 "시청 건축과 건축과장에게 전화하여 석재마감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점은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김해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외동 1264번지 소재 김해터미널 예정지인 대지 74,331.6제곱미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수임료 수입 즉,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으며 원소유자 박연차 안평순 명의에서 주식회사 신세계 대표이사 정용진 명의로 이전할 당시에 등기업무를 수임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김해여객터미널 부지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영화관, 터미널 등 복합개발단지로서 대형할인마트인 이마트 허가 시 서민과 영세상인들을 다 죽인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바로 그 땅이며 해당 의원도 등기이전 당시 소관위원회 위원이었고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더욱이 당시 시청에서 항의 농성장에 해당 의원도 함께 참석할 정도로 해당 의원께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것이 소신이셨다면 신세계가 그 땅을 취득한 경위를 잘 알고 있고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으로서 수임 제의가 들어왔더라도 거부했어야 했으며 상인들 앞에서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아서야 했다며 도덕성을 지적했다.

또한, 앞서 말한 공공주택과 신세계 등기업무의 수임 과정에 있어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더 나아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원이 아니고 개인으로서 그 많은 등기 수임이 가능했을 지에 대한 의문은 지울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시의원의 영향력을 스스로 행사하진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상보 의원은 "조성윤 의원의 주장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계획된 개인 흠집 내기가 아니겠느냐"며 "조 의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해시의회가 전반기 의장 비리 구속, 동료 여성의원 욕설 파문, 타 지역에서 부의장이 수행공무원 폭행 파문, 이만기 김해시생활체육회장 고소파문, 상임위원장 직권남용 의원직 상실위기 등에 이어 이번에 하선영 이상보 조성윤 의원 간 피소 위기 등 한마디로 김해시의회의 품격이 천 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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