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올해 달라진 점은?
상태바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올해 달라진 점은?
  • 취재팀
  • 승인 2013.12.17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제율 카드 ↓·현금영수증 ↑…월세 소득공제율도 확대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17일 제작·배포했다.

아울러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개정세법요약’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은?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난해 귀속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이 추가돼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능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이때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 국세청 홈피·세무서 교육 등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 중이다.

또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290여회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배포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에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기관리스트를 일괄 정리해 연말정산 준비의 편의성도 높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서류 검토 시 중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요약제공하고 상세한 사례와 Q&A를 추가해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했다.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비교표’와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내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편리한 콘텐츠>

 

프로그램

내 용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ㅇ 근로자가 스스로 총급여와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개략적으로 미리 계산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ㅇ 난해한 소득공제 요건을 문답식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자가 진단

『연말정산 교육용 e-Learning 동영상』

ㅇ연말정산 요령,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회사에서 종사직원 교육용으로 사용(원천징수의무자용과 근로소득자용 2종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임

자율제출 항목인 기부금, 안경·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제출된 소득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연락처를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들어가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Q&A로 풀어본 ‘똑똑한 연말정산’
0 인쇄 목록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항은 해마다 세법이 바뀌는 관계로 세부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자주 묻는 연말정산 질문을 Q&A를 통해 풀어봤다.

Q.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A.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하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순이다.

Q.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하나?

A.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Q.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A.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Q.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

A.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Q.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

A.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Q.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손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먼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함)하는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나?

A.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Q.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

A.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Q.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Q.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A.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Q. 해당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A. 이혼한 경우 연도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가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2013.12.17 국세청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