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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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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00만원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4.03.24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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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감사·수사 등 전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 보호
스포츠 비리 근절에 중요한 제보를 한 신고자는 100만∼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부터 운영하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며 징계나 형사처벌 등 실질적 조치에 이를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폭행·성폭력, 입시 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제보 사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까지 이어진 내용이라면 100만원, 중징계는 200만원, 형사처벌은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참고인과 목격자 등 적시,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 등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의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하향 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나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제보는 전화(1899-7675)나 메일(leehh@mcst.go.kr)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한 제보 중 구체성이 충분한 사안은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거쳐 징계·환수·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수사당국이 포함된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감사·수사 등 전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문체부는 “이 포상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보를 파악하고 제보를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계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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