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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옥희 뇌물사건' 규정…"특수부 재배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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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옥희 뇌물사건' 규정…"특수부 재배당해야"
  • 영남방송
  • 승인 2008.08.0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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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일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관련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과 청와대의 축소은폐 의혹을 지적하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조세조사부에 배정된 것도 문제고 구속영장에도 김옥희씨가 (공천에 관여할 만한) 객관적 지위와 능력이 없다는데 뇌물죄라면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지만 선거법 위반죄라면 누구나 검증된다"며 "즉각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해 확실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검찰은 친박연대 수사에 비해 현저히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30억 이상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김종원 이사장을 바로 수사하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조사분석원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전부 자동신고하게 돼 있다. 10억 원씩 제공된 돈도 반드시 적발됐을 것"이라며 "인지시점이 6월이란 주장이 맞는 건지 의심스럽다. 3월 초에 보고됐다면 충분히 적발도 가능했을 텐데 그동안 단순사기사건으로 만들기 위한 공모가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PD수첩과 조중동 불매운동 문제에 대해서는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검찰이 이렇게 축소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살기위해서는 참여정부 때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면 모든 검사들이 총수사력을 동원해 나섰던 기개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사건 수사방향과 제한방침에 검찰이 무조건 복종해 수사를 왜곡축소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부서를 금융조세조사부가 아닌 특별수사부로 즉시 바꿔 전면적인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여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비리 사건이다. 청와대가 수집한 첩보를 가공해 수사의 방향과 한계를 설정한 뒤 검찰에 보낸 다음 검찰은 이 사건을 관장 수사할 수 없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해서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청와대가 수사권 내지 조사권도 없으면서 입수한 첩보를 무슨 이유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조사해서 첩보와 정보를 가공했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철저히 검찰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당장 오늘 부로 대통령의 사촌처형이 주도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하고 모든 당력을 집중해 비리관련 첩보수집과 동시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특검 임명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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