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이 이사 및 임원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해마다 1박2일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요트, 골프, 유흥 등 행사목적과 관계없는 호화·사치성 행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은행 기관운영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앞으로 외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당초 행사목적과 관계없이 호화·사치성으로 경비를 방만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24~25일 제주도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요트임대료 298만원, 골프비 435만원, 참석임원 기념품(옥돔)구입비 185만원 등 총 3119만원의 경비를 사용했다.
또 2005년 7월15~16일에는 강원도 ○○밸리에서 이사회를 열면서 골프비용 588만원 등 총 2160만원의 경비를, 2004년 7월23~24일에는 강원도에서 이사회를 열면서 골프비용 524만원·단란주점비용 455만원 등 총 2173만원의 경비를 썼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행은 사외이사 수가 전체 이사수의 ½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을 위반해 이사회 12명 중 내부 임원이 8명"이라며 "주요 사항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더라도 내부 의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어 이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외에 1급 직원보다 높은 이사 또는 이사대우 등 임원에 준하는 처우를 해 주는 것으로 개별고용계약을 체결해 해마다 편법적으로 5~12명가량의 상위직급(준임원)을 증설해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이사대우와 비슷한 임원에 준하는 별도의 직위를 신설해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주무부처의 승인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은 2005년 1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은행장 전결로 '주요 직무보직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이사 및 이사대우가 아닌 본부장, 사업단장, 지역본부장 등 보직자에 대한 처우를 개별고용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외에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업적연봉을 포함해 퇴직임원 3명에게 1억900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했고 개인별 최대 임원성과급 지급률을 69%로 정하고 있는 구 재정경제부 승인 사항을 위반해 임원성과급을 최대 79%수준으로 산정해 1억6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감사원이 중소기업은행 본점의 부장급 이상 직원 50명과 일반 직원 42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12월 시간외 근무 실적을 확인한 결과 직원들이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말에 편의적으로 시간외 근무 시간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부장급 이상 직원 50명은 2700만원을, 일반 직원 423명은 1억3100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이 외에 중소기업은행 본점직원들이 ○○이엔씨 주식회사 등에 대한 프로젝트금융 및 채권보전 등의 투자금융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하면서 신중한 검토 없이 대출절차를 추진해 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며 해당자를 징계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