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조유식의 허튼소리- 그는 병원장이 아니라 악마였다
상태바
조유식의 허튼소리- 그는 병원장이 아니라 악마였다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14.08.03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 53만 대도시 김해시민들은 절대 아프지 말아야 한다.

설사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부득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필히 김해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전문 의사들에게 수술을 받아야 명대로 살 수 있다는 설이 설설 나돌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만 해도 김해의 대형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 사고가 상당하다.

모두가 쉬쉬하는 바람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매년 수십 건의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간단한 주사 쇼크와 약물쇼크를 비롯하여 입원환자 관리소홀 마취 후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사고가 빈번하다.

부당한 보험급여 청구에 눈먼 썩어빠진 의사들이 환자의 질병에 맞는 전문병원이나 의사를 소개해주지 않고 자신들의 병원에서 무리하게 시술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들이 다수다.

지난해 2월 김해시 활천동 모 종합병원에서 무면허 의료기납품 업자와 간호조무사가 어깨와 무릎 등 1100여 건의 불법수술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병원장 등이 구속되고 병원은 폐업되었다. 당시 이들에게 수술을 받았던 환자 중 500여 명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피해 환자들은 병원장 구속과 병원 폐업으로 재진료와 보상 등 억울함조차 하소연할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금년 3월 부원동의 모 무릎 수술전문 정형외과도 허위진료와 진단서 발급 등 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경찰에 적발된 김해 구산 육거리 옆의 모 병원의 불법의료행위는 1년 전 자성병원 불법수술의 그 판박이였다. 이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4년 동안 병원장의 지시로 간호사의 보조를 받아 무려 849차례 환자들을 수술했다.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수술로는 무릎절개, 관절 내시경 촬영, 연골 제거, 수술부위 봉합, 티눈 제거, 포경수술 등이라고 한다. 수술을 받은 뒤 걷지 못하거나 어깨를 잘 쓰지 못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시민들은 의과대학을 나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의사가 될 때 선서를 했던 내용을 망각하고 있다며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

사법적 처단이 아니라 의사의 첫발을 내디디며 맹세하고 서약했던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등등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억이라도 하고 있는 의사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의료보험 공단의 보험수급을 받아 처먹는 도둑놈뿐이라고 하니 몸이 고장 날까 봐 걱정이 태산 같은 시민들이 많다.

문제가 된 이 병원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불법행위 등에 대해 언론의 지적이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해 왔다.

아마도 세월호의 유병언 회장처럼 정관계를 비롯하여 단속기관으로부터 절대적인 비호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담당 경찰서가 이 병원이 2004년부터 의료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는데도 버젓이 불법 운영을 지속한 것은 관계 기관과의 유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A 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병ㆍ의원과 약국, 식품제조업체 등의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자메시지로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7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받는 등 업자 7명에게 모두 8천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었지만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이 6개월 더 늘어난 중형을 받았다.

양심불량 의사들과 비호결탁 공무원들 때문에 병원을 찾은 시민들만 이중삼중의 고충과 때로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김해시의 철저한 감독과 단속이 있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