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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식의 허튼소리- 아이들 출입금지 업소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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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식의 허튼소리- 아이들 출입금지 업소 전국 확산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14.09.01 0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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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오는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식당이 서울, 부산, 수원, 대전 등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대부분 고급 음식점들이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영유아부터 13세까지 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별미의 음식을 먹여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월 현재까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일부 제한하고 있는 곳은 레스토랑을 비롯한 뷔페, 갈빗집 등 고급 음식점들로 이 업체들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제한선을 정해두고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 업소들 말고도 아이들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찻집, 찜질방 등 다중시설업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업소에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음식 놓는 탁자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수저와 물컵, 양념 통 등을 장난감 삼아 들고 다니며 놀기도 한다.

이처럼 아이들이 천방지축 난장판을 벌여도 부모들은 그냥 보고만 있거나 자기들 이야기와 음식 먹는 데 열중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식도 없고 미안함은 더더욱 없다.

아이들을 불러 앉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과 통제는 고사하고 옆자리의 손님들이 아이를 나무라기라도 하면 화를 버럭 내며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 왜 우리 아이를 나무라느냐"며 싸울 기세를 보이기도 한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지만 금지옥엽 내 새끼 감싸다 보니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꼭 다중시설 이용 때문에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의식은 성장 과정에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야 한다. 아이들의 출입을 막은 업주들을 비난하기 전에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뜨거운 물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히거나 고깃집에서 뛰어다니다 숯불에 데여 화상을 입은 아이들에게 각각 4천7백만 원과 1천만 원을 가게 주인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의 업소들이 아이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이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 이유는 모두 같았다. 아이들이 뛰거나 소리 지르는 등의 행동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줘서 음식점 분위기를 흐린다는 것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지나친 처사라는 논란도 있지만 업주들은 손님으로 온 아이들을 못 놀게 할 수도 없고, 부모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위험을 방지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업체의 매니저는 "사실 이렇게 된 데는 부모의 잘못이 가장 크다, 식당도 엄연히 공공장소인데 아이가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부모가 통제해야 하는데 방관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2010년 11월 익명의 제보자가 어린이 출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한 식당에 대해 어린이 차별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식당의 어린이 출입금지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부모들의 일방적인 자녀 사랑이 지나쳐 아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바람에 결국 우리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까지 제한받고 있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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