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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료 단일 부과기준 조속히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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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료 단일 부과기준 조속히 시행되어야!
  • 김현
  • 승인 2014.09.3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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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과장

많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대상을 선발할 때 생활수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만큼 건강보험료의 납부 수준이 생활상을 잘 반영하고 있을 것 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연 건강보험료가 삶의 정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음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7가지가 있다.

첫째,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둘째,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여 이 2가지에 보험료를 부담 하는 사람.
셋째,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재산 (전·월세포함)·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넷째, 지역가입자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와 평가소득(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다섯째, 학생·노인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여섯째,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일곱째, 위 그룹에 속한 지역가입자 중 자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연금 소득에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다시 말하면, 연금을 매월 300만원씩 받는 사람도 피부양자에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은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경우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위 7가지 기준 중 어느 기준에 해당 되느냐에 따라 직장 재직시 보다 보험료가 훨씬 많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은 ‘직장가입자 자격 임의계속’이라는 제도를 두어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직 장에서 퇴직하였더라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의 부담 능력을 제대로 방영하지 못하므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생계형 체납자로 인해 보험료 체납이 늘어나고, 6월 이상 체납으로 진료를 받고 체납 중 진료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누수 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가입 하는 편법이 일부 성행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일부는, 고소득 재산가들이 자녀를 사업장 대표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등록시킨 뒤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는 경우와 자신이 건물관리 사업장을 만들어 명목상의 급여를 책정하여 직장가입자 보험료만을 납부하는 것 등 편법의 종류도 다양하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은 형평성 부과 이전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2년간은 선거가 없는 기간이므로 특정 계층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지금 정부(보건복지부) 에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데, 재산과 자동차 때문에 재직시보다 보험료가 월등히 올라갈 수 있는 현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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