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점검 실천계획 마련

1,762개 사업장 선정, 사전 예방적 환경시설 개선 유도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매진

2015-01-15     우정락 기자

김해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관내 1,762개 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오염 물질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 자율점검업소 225개소와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우수관리 등급을 받은 305개 사업장 등 총 692개 사업장은 제외되었다.

 
 
지도점검의 주요 내용은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시설 분류체계와 배출허용기준 변경사항 등 법령 개정내용 홍보와 함께 운영일지 작성, 폐수의 적정 위·수탁처리, 자가측정여부, 방지 시설 소모품과 폐분진 적정처리·교환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으로 연말까지 4개반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상시 가동된다.

법규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법규 안내를 통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나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장기간 훼손 방치 등의 고의성이 있는 사업장은 행정처분 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반 경중에 따른 행정지도를 달리해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2014년에는 1,202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71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과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부적정 관리를 한 100개 업소에 대해서 사법조치하였다.

이와 별도로 친환경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시책도 펼쳐 나간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업환경시설 개선 이자(연리 2% 범위 내) 지원과 함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환경닥터제 시행,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굴뚝자동 측정 원격시스템 운영비 지원 등의 맞춤형 기술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지도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환경단체와의 합동점검을 상설화 하고 업무 담당자의 직무역량과 정보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 위탁 교육, 직원 청렴교육도 실시하며, 지도·점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낙동강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공유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 행정처분 실적 위주가 아닌 기업 스스로의 환경시설 개선 유도를 통해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