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방서, 용접 불티 '잇따른 화재 주의 요구'

용접 등 안전의무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2015-01-29     김태경

 
 
김태경 김해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최근 김해지역은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화)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소재 ○○수지 공장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2개동 벽면 일부가 소실되어 1,8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590건의 화재 중 용접작업으로 발생한 화재는 모두 30건으로 전체의 5% 정도를 차지했고 관련 피해액은 4억8백만원(김해소방서 추산)에 달했다

따라서 용접 중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자 및 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주변의 인화 및 발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이고 최단거리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용접 등 안전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화재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용접작업 시 안전주의의무 소홀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낸 책임에 따라 용접작업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해마다 공장 등 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큰 재산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기에 용접 작업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