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 당선무효 확정에 대한 공무원노조 입장

2015-11-30     우정락 객원기자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김해시 김맹곤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해시 모기자에게 선거시기 금품을 제공한 일로 시장이 중도에 하차하게 되어, 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해시지부는 시민들 앞에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자치단체와 언론사간의 더 투명하고 건강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은 언론사나 기자의 이익을 떠나, 시정의 잘못을 시민들에게 알려 바로잡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언론에 귀기울이면서도 휘둘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전임시장 두 사람이 퇴임 후 정치자금과 뇌물수수로 형을 받은 김해시에서 선거법위반으로 현임시장까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더 나은 시장이 당선되어야 더 나은 김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차기 김해시장은 발전하는 김해시의 수장답게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능력있는 분이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비록 시장은 중도 퇴임했지만, 김해시 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가겠습니다. 앞으로 김해시 공무원들은 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김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길에 저희 공무원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해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