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2016-01-21     우정락 기자
김해시는 지역 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공사를 통해 내진보강(성능)을 갖출 경우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을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보강을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지방세 감면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3층 미만, 전체면적 500㎡ 미만의 구조안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로서 ▲ 건축(신축·증축)의 경우는 취득세의 10%, 5년간 재산세의 10% ▲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의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김해시청 건축허가 관련부서에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곽근석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강화해 갈 것이며 건축물의 안전도 지키고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 달라”라며 “시는 앞으로도 지진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