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양성평등기금사업 11개 사업 6천만원 확정

2016-02-25     장휘정 기자

김해시는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을 심의해 11개 사업에 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되어 사업 시행 원년으로 김해시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서춘화)에서 양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신청한 사업들을 심의한 결과 여성일자리갖기사업, 양성평등 촉진사업 등 지정공모사업 8개, 취약계층 여성 및 다양한 가족육성 사업 등 일반공모사업 3개로 총 11개 사업 6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시 여성아동 박종주 과장은 “법과 제도는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 가치관이나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여성․남성 모두가 행복한 김해를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