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조권 재산피해 인정땐 정신적 손해 청구 못해"

2008-08-25     조현수 기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김모씨(52.여) 등 21명이 "앞 건물 재건축에 의한 일조권 침해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여러 손해는 결국 재산상 손해의 형태로 드러나는 만큼 재산상 손해배상의 청구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의 회복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한다"며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 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는 소송을 낸 21명 중 제시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김씨 등 10명에게 각각 320만 원~73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피해자 측에 제시한 손해배상 요건은 ▲주거지역에 주거용 건물로 거주 ▲가해건물 골조완성 전 상당기간 거주에 따른 생활이익 형성 등이다.

재판부는 또 가해자 측에 대해 ▲피해자측 만큼의 자유 존중 ▲직접적 압박감을 줄 정도의 근접 ▲일조량 감소로 인한 큰 피해 등을 손해배상 요건으로 들었다.

김씨 등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4~5층 규모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해당 구역의 재개발계획에 따라 연립주택 앞에 아파트단지가 신설, 골조공사가 완료된 지난 1월 이전부터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씨 등은 해당 재개발조합이 연립주택 앞에 위치한 지상 9층 규모의 기존 건물을 부수고 최고 20층, 약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신설하면서 일조권을 침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