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6-03-17     편집부

문)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희망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달부터 납부 가능

네,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1.1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