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행정대집행

2016-03-21     조민정 기자

김해시는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2007년 5월경에 건립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축이 불가한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

그 동안 김해시에서는 위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자진철거 하도록 여러차례 원상복구 시정명령 하였으나, 9년여에 걸쳐 장기간 동안 자진철거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고, 행정대집행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는 철거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82~3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