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발생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

2016-06-30     유동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8일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야외바이러스 검출은 그 간 제주도내 돼지농장에 대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며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에서 임상증상이 없었으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발생으로 간주하여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998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번이 첫 발생이다.

현재 돼지열병 백신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중이며,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6월 29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발생상황을 분석하고 제주도 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백신접종 여부 및 방역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역본부 및 제주도 역학조사반(2팀 4명)이 투입되어 긴급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역본부의 질병방역 전문가를 제주도에 출장하여 방역상황 점검 및 방역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