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6-09-07     편집부

문) 언론에 부정청탁금지법이 화자되고 있는데, 어떤 법이며, 무슨 내용인가요?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법안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였고, 2015년 3월 3일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3월 27일 공포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법안은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과 이들 배우자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CEO 및 전 임직원들은 대면교육 및 사이버교육과 권익위 요청 홍보활동 이행을 통해서 적극적인 청렴행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보조를 맞추어 김해밀양지사도 직원대면교육,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적용기준 및 위반 시 제재 내용

◈ 1회 100만원 이하 수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임직원등(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 임직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 등을 제재함

▲ 예외적 허용 금품(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음식물 3만원 이하 ◈ 선물 5만원 이하 ◈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자료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5년 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