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속직원 법제교육으로 완벽한 행정구현

2016-10-14     오재환 지역기자

김해시는 10월 12일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6년 찾아가는 시군구 순회 법제교육’의 일환으로,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시를 상대로 한 민원이나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행정환경 속에서 직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발생 및 소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여 법적으로 완벽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제처 소속의 권준율 과장이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 연구' 과목을 강의하고 이어 박원종 사무관이 '행정쟁송 실무', 이동진 사무관이 '행정절차법 해설'의 강의를 각각 맡아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졌다.

김해시 관계자는 "평소 업무를 하면서 무수히 접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 방법과 사례를 살펴보고,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을 교육하여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발생한 소송에는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