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6-10-06     편집부

문) 어머님이 행정관청의 실수로 호적이 45년생으로 되어 있어야 했는데, 55년생으로 되어 있어 행정관청 직권조정에 의해 원 출생연도로 호적이 정정되었습니다. 행정관청의 실수로 인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기초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관청의 실수로 주민등록을 정정한 경우 기초연금 소급지급 여부

기초연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주소지 무관)에 신청하셔야 하며, 동 신청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결과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사실상 어머님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머님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즉 어머님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금을 소급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5년 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